일상

상속 등기 셀프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

marksman 2025. 6. 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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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몇 번의 등기를 해보겠냐만은 언제가 한 번쯤은 상속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상속이라는 말이 누군가에는 좋은 단어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단어는 아니다. 법무사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진행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셀프 등기 방법을 적어보려 한다.

 

우선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상속 등기를 언제가지 마쳐야 하는지이다. 상속일이 개시한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6개월이라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물론 4~5개월 내에 진행한다면 큰 차이 없이 가산세 없이 완료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6개월의 기한을 맞추어 취득세를 납부하려 한다면 12월 중 사망 시 다음 해 6월까지 진행하면 된다. 사망한 달은 빠지고 그다음 달부터 6개월 계산하면 쉽다.

 

그럼 상속 대상은 누구인지이다.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되고 그 다음은 부모가 되게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 대상자들의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중 누군가의 서류도 없다면 상속을 진행할 수 없고 전부의 동의하에 상속을 진행할 수 있다.

 

 

 

▶︎▶︎ 필요 서류◀︎◀︎

 

◼︎피상속인 (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입양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인에 대상에 속하는 가족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위 4가지 서류를 전부 뽑아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양식은 없음 인터넷에 검색하면 몇개 나오니 참고하여 작성, 작성 후 날인시 인감도장을 찍을 것 )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협의서이다. 상속대상자 전원의 날인이 들어가야 한다.(구청에서도 확인, 등기소에서도 확인)

 

-추가 서류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공동주택의 경우 전유 부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수기로 작성했고 나머지 서류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음(건축물,토지대장 등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위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취득세 납부를 위해 구청 세무과로 방문을 한다.

 

상속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납부하러 왔다고 하고 망자의 서류를 제출하면 필요한 것만 복사를 하고 다시 돌려준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를 위한 지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걸 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된다.

 

납부는 현금이나 카드가 가능한데 카드의 경우 하나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취득세 납부 후 다음 액션을 위해 등기소로 방문을 한다.

등기소의 경우 물건지가 있는 등기소를 검색하여 찾아가면 된다.

 

등기소에 가서 할 일은 국민주택채권 구매 후 상속 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국민주택채권은 개인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네이버에 나오는 계산기를 돌려 열심히 금액에 대해 알아갔지만 그것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정확한 게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등기소 안에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알려준다는 글도 있었는데 내가 방문한 곳은 자기들은 모른다고 알아 오라고 한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뻔했다. 그런데 내가 방문한 등기소에는 등기절차안내라는 코너가 있었다. 

 

등기절차안내소에서는 우리가 할 등기에 대해 서류 검토와 함께 국민주택채권금액까지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곳이었다. 말 그대로 등기 전에 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기접수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려 주는 곳이었다. 근데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계산해 줬는데 몇백만 원이 나왔다.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 이게 머냐고 물어보니 어차피 다시 팔거라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거란다. ㅡㅡ 순간 땀나고 당황했지만 모르면 당황할 것이다. 그래서 수수료 부분은 내가 생각한 금액이었고 은행에 가니 또 복잡하게 보유하실 건가요? 이런다. 아놔... 그럼 몇백을 줘야 하는 거고 순간 생각난 게 아니요 바로 팔 건데요. 했더니 수수료 부분만 납부했던 것이다. 이게 참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이 없어 가장 당황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까지 구매를 하고 등기접수서류를 안내받은데로 작성하였다. 아마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다면 이 부분을 알려 줄 때 잘 듣고 모르는 건 미리 다시 물어보고 작성하길 바란다. 필자는 부동산 계약서 정도는 적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서류까지 작성 완료 후 등기 접수를 진행하면 등기접수관이 서류와 내용을 최종 확인 후 며칠 뒤 필증을 찾아가라고 한다.

 

참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안 해보면 어렵고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서류는 법무사에 맡긴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다 준비해야 한다. 다 준비된 걸 제출만 하면 되니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직접 해보길 바란다. 10~20만 원 아끼는 거지만 서류만 준비되어 있으면 구청, 등기소만 다녀오면 되니 2시간 이내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이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 발급 및 상속인 전원 서류 준비

 

2) 취득세 납부를 위해 구청 세무과 방문 - 상속취득세 납부를 위해 왔다고 함(망자 기본 서류만 확인 후 복사하고 납부 영수증 발급해 줌)

 

3) 취득세 납부 지로를 받아 은행 납부 후 등기소 방문

 

4) 등기소에서 국민주택채권 금액 확인 후 구매( 은행_등기소 내에 은행이 있을 것은 ) 구매라 했지만 구매 후 바로 판매하며 수수료 납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됨.

 

5) 모든 서류 준비 및 납부할 일이 끝났으며 준비된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취합하고 마지막으로 등기신청 서류 작성 후 등기 접수하면 완료

 

6) 며칠 뒤 등기 필증 받으러 오라고 문자 연락이 올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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